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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14:00경 대구 동구 C 1층 피해자 D의 집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밀레 여성용 등산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스티커사진 촬영기 위에 놓아 둔 루이까또즈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23:00경 대구 동구 H빌라 305호 피고인과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 창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앞 장식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보안카드 3매, 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나이키 가방을 식당 옆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던진 후 퇴근을 하면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다.

항과 같은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