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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7:33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