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43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218,105원 및 그 중 9,767,058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