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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나4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E’을 ‘F’으로,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4호증’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과 피고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무자력인 C이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므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C의 합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C이 2006. 6.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