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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0. 2,000만 원, 2013. 1. 3. 1,000만 원을 플랜트 장비( 이하 ‘ 장비 ’라고만 한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장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이를 바로 장비 소유자 측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E에는 장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장비 매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F에는 장비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여 매도 권한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G에게는 1,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F 은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장비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해 자가 장비를 매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추가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장비 소유자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비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