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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 1원 심판 결의 피해금액 중 약 900만 원, 제 2원 심판 결의 피해금액 중 약 150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6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