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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8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경 처음 만나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차례 금전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아래 표(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이 합계 115,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지급 방법 1 2011. 6. 15. 2,4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8. 2. 2,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8. 30. 5,3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10. 25. 4,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 2011. 12. 17. 3,400,000 원고 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 2011. 12. 18. 300,000 원고 계좌에서 L 계좌로 송금 2012. 1. 20. 300,000 원고 계좌에서 G 계좌로 송금 2012. 10. 11. 1,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3 2011. 12. 5. 9,240,000 원고가 원고 계좌에서 현금 9,240,000원 인출 후 760,000원을 보태어 E 계좌로 10,000,000원 무통장 입금 2011. 12. 7. 10,000,000 원고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 2011. 12. 9. 10,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12. 26. 10,000,000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교부 2011. 12. 28. 20,000,000 원고가 F 계좌로 무통장 입금 2011. 12. 28. 3,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4 2012. 1. 6. 6,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6. 4,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2. 5,4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3. 1,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4. 2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6. 770,000 원고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 5 2012. 5. 31. 4,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7. 18. 5,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7. 31. 5,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8. 9. 3,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합계 115,310,000

다. 한편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