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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이다. 피고인은 C 소속 네팔 통역사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감시를 피하여 외국인 선불유심업자인 D, E에게 외국인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아들인 B 명의의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보낼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B가 2017. 3. 16.경 부산 사상구 H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나)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2018. 8. 23.경 부산 사상구 J은행 삼락동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 아버지인 A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 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택배로 발송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8. 8. 23.경 A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