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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952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스마트폰의 특성상 잠금을 해제한 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동영상이 촬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실수로 동영상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방 벽 부분이 촬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11면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근거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1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