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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5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8. 16. 19: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운영의 E 여관 202호에서 여관 업주인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떠든다며 야단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어 볼래

”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칼 날 길이 15cm) 손에 쥐고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