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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자회사인 ㈜E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F을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잔금만 치르면 그 즉시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H오피스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는 1년 매출이 2~300억 정도 되고 곧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 건축 등으로 자금이 잠깐 묶여서 ㈜I를 인수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I를 인수하고 돈을 빌려준 당일에 어음을 할인하여 1,500만 원을 갚고, 5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경매개시 통지를 받는 등 부도가 임박해 있었고, 잔금만을 치루면 인수할 수 있는 기업도 없는 상태였으며, ㈜I 또한 부도가 임박하여 어음 할인도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