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21%로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음주운전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