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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무거운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배관 내 압축공기 잔존으로 인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배관뚜껑 분리작업을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