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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342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에 시무장로이고, 피해자 I은 위 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고 교회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목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09:3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2부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수 명의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설교하고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3부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C는 ‘성추행’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청중석에 서 있고, 피고인 D는 성도석 뒤편에서 피해자가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수 명의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설교하고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 누가 가졌나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청중석에 앉아 있어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부 예배에 참석하여 대표기도자로서 다른 신도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