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4. 6. 12. 10:1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솔밭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죽토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3』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거제시 거제대로 4275에 있는 연초파출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매그너스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42,91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30』 피고인은 2014. 8. 1. 15:0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양지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6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4고단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