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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노14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① 피해 경찰관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반항 외에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③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④ 피고인에게 전과가 10회 넘게 있는데 그 중 폭력 전과가 8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일에 법정에서 구속되어 3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많은 반성문들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1회에 불과한데 이는 1990년의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일이고 피고인의 최근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인 2013년에 저지른 것인 점, ⑤ 피고인이 형과 누나 등을 통해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데, 당심에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