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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8세) 과 함께 PC 방에 가기로 약속하고 2016. 11. 14. 01:00 경 강릉시에 있는 ‘E 여고’ 정 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PC 방에 가자’ 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 110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아는 남성에게 전화하여 ‘ 추행을 당하고 있으니 H 매장 앞으로 오라 ’라고 통화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수회 누르며 그곳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톡톡 때리며 “ 오빠가 화났으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주겠다.

”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쪽으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