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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47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2377호의 증 제 1, 2, 3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10회 더 있다.

『2015 고단 474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11. 12:00 경 영천시 C 아파트 101동 911호 앞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25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6. 23:3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 점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의 쇠막대로 된 잠금장치를 자르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46』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00: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16의 피해자 J은 K의 오기이고, 순 번 43의 피해자 L은 M의 오기이므로, 이를 모두 바로잡는다.

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21:40 경부터 다음날 08:1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G 상가 내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셔터 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