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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3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2. 4. 30.부터 2013. 1. 24.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2. 11.분 임금 1,612,500원, 2012. 12.분 임금 1,987,500원, 2013. 1.분 임금 225,000원 합계 3,825,000원을, 2012. 9. 15.부터 2012. 12. 5.까지 사상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1,020,0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2. 6. 12.부터 2013. 1. 29.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1.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9,977,5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6. 15.부터 2013.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64,39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2. 6. 12.부터 2013. 1. 29.까지 근로한 H의 2012. 11.분 임금 1,689,375원과 2012.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