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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36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7, 9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30. D에게 1억 3,3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29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2. 12.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에게, 2012. 12. 3. 계약금 200만 원(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중개업자가 2012. 12. 4. D에게 송금하였다), 2012. 12. 21.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12. 21.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존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2.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2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8,524,3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는 임대인과 통모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