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의 견적서를 받아 주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일부 공사대금은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 목적으로 송금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거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17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8,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공사대금은 모두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공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거래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원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