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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286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5,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4784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