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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56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1.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2004. 3. 30.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 2,000만 원을 2014.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E은 2004. 4. 9.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원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0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7. 16. 파산선고(2009하단4645)를 받았고, 그 후 20110. 4. 14. 면책허가결정(2009하면4645)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4. 29.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채권(보증인 피고 E)도 기재되어 있었다.

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부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7,000만 원의 채권은 위 피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