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4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640㎡ 중 640분의 11.1 지분에 대하여 2012. 7. 13. 101호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640㎡ 중 640분의 11.1 지분에 대하여 2012. 7. 13. 101호 전유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