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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4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640㎡ 중 640분의 11.1 지분에 대하여 2012. 7. 13. 101호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