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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6124

공사잔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구월동)에 있는 구월힐스테이트 및 롯데캐슬골드아파트 각동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총 공사대금 2,073,500,000원, 완공일 2015. 8. 31.로 각 정하여 발주한 뒤, 2015. 9. 14.경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해 기성고 90%, 나머지 부분의 최종 완공일 2015. 10. 3.로 정하여 타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총 공사대금의 90%인 1,866,1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공사계약은 2015. 10. 12.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인해 종료되었고, 남은 공정 10%는 원고가 다른 업체에 다시 발주하여 마쳤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소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는 잔금 선급금을 받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공사를 중단한 뒤 잠적한 상태로서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주장 중에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