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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51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0호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