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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38 경 시흥시 서울 대학로 264번 길 44-4 에 스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배 곧 1로 27-16 서울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01년, 2003년, 2004년, 2012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와 다수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