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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8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관계( 이종 벌금형 3회)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