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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7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3.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5. 10. 1.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