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21: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호 보호실에서,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소란행위로 인해 보호 수용되어 있던 중, 자살 및 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 보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렌즈 부위에 젖은 종이를 붙여 렌즈를 가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출동한 C팀 교도관 교도인 피해자 D(32세) 등 6명에게 옷을 벗은 상태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보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놔! 놓으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착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바디캠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위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바디캠 1개를 손상하고,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주요장면 캡쳐 제출 보고), 녹화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