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정12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계란) 을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업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정한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보관,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창고에서 계란 72 판( 총 2,160개, 시가 50만원 상당) 을 쌓아 놓으면서 생산지, 계란의 종류, 산란 일시 등 표시기준에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식용 란들은 생산자 등에게서 30알 들이 난 좌에 담긴 상태로 수집 또는 구입하여 선별과 포장 작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표시대상이 아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 법이 규정하는 ‘ 기준에 적합한 표시’ 방법 광주지방법원 2016 노 1554 판결 참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는 “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제 1 항), 제 1 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제 2 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축산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았어

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14-2 호) 은, 닭의 알을 표시대상 축산물로 정하고( 제 3조 제 4 항), 제품명, 유통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