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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3.08.13 2012가단2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9. 4. 16. 접수 제340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3. 8. 22. 접수 제7237호로 피고 C 지분 1/2, 피고 D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3. 8. 18. 증여)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5. 5. 29. 접수 제7674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B, 피고 D, 피고 C에 대한 주장요지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F의 고유재산이고, F은 위 건물을 피고 B, 원고 등을 비롯한 7남매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남매들이 항의하자 피고 B은 1999. 8. 20.경 ‘이 사건 제1건물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은 남매간 공동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만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03. 8. 22.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 피고 D도 위 건물이 원고를 비롯한 남매들의 공동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위 피고들은 서로 통모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