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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293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2. 14.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 12. 21.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2008. 1. 29.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가, 2014. 10.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고 대표자가 D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3. 1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그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직전 등록 사항 신고일이 2011. 2. 10.이었다.

피고는 2014. 11. 20.경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원고가 건설업 등록 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4. 12.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통보(시정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주기적 등록 사항 신고 미이행 건설업 직전 등록사항 신고일: 2011. 2. 10.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기한: 2014. 3. 1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시정명령 등) 의견제출 기한: 2014. 12. 31.까지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4. 10. 16. 대표 변경으로, 2014. 10. 30. 등기하여 2014. 11. 4. 대한건설협회에 변경신청할 때 건설수첩을 분실하여 서울특별시에 분실신청을 하여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로부터 2014년 실적신고를 하였다고 들어 당연히 신고한 줄로 알았다.

이번에 주기적 실적신고를 받겠다.

양수, 양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