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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332

아파트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