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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2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1.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까지(2년)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