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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0:25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구급활동일지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