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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33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8. 3.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64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9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2.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9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전과에 관한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