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14:4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보이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5층에 올라가 C호의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자 위 호실을 침입하고자 위 C호의 부엌 창문으로 오인한 피해자 D의 소유 E호 부엌 창문의 방범창살을, 가지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다가 E호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5. 22:27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피해자 G 소유 주거지 1층의 창문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쇠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줄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3개, 양말 통 위에 놓아둔 현금 80,000원 등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