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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빈폴’ 앞 도로를 지하상가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8:4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빈폴’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