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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90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 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불과 4 달 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0.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를 선고 받아 2002.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