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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7노4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 2. 16.경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 놓고 녹음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012. 5. 17.경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뒤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작동시켜 놓았을 뿐,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사실조회 답변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와 지인과의 2012. 2. 16.경 대화가 녹음된 파일(파일명 : 413)이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