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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 있는 예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예리 교차로를 통과하며 계속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0세) 및 피해자 G( 여, 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