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D(개명전 E), F이 1999. 7. 16. 공동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2011. 4.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11. 5. 6.부터 2013. 1.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1.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자동차양도 양수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 98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합계액은 531,600,000원이다
(이하,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 이전등록 등 피고 회사는 2011. 6. 22.부터 2011. 8. 29.까지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합계 335,236,400원, 2011. 12. 12.부터 2011. 12. 19.까지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로 합계 196,363,6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금액 합계액 531,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모두 이전 등록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