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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913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먹게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먹다가 술잔에 뱉은 졸피뎀 등을 피해자가 우연히 먹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을 먹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이 N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손상하려 할 때 피고인은 졸피뎀을 복용하고 술을 과도하게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5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