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3 2017도8096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