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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3:30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진입로에서 일주 서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E( 여, 90세) 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약 24년 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