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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6,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약물의 존 증상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4회 흡연하고 1회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데 다가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과 대마를 취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의한 일 회성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시점과 장소,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생인 A와 L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채 호기심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대마 흡연을 지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