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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도4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2015. 8. 30. 자 공무집행 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