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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5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겁을 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 20cm)을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자신을 피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으로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 1개, 선풍기 1대를 때려 부수고,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류 장식품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6:20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5, 707동(자곡동, 엘에이치강남아이파크)앞 주차장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의받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 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