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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단1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북 쪽에서 안중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조명등이 없어 시야 확보에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